비교적 큰 회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퇴직금을 잘 챙겨줍니다.
그러나 영세 업체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4대보험의 경우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독촉장이니 뭐니 해서 압박이 오기때문에 챙길수가 있는데,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든지, 직원을 운용할 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피해가면서 채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관련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근로법)" 에 기초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 퇴직근로법) 바로가기>>
1. 퇴직금 지급 대상
먼저 내가 회사에 어느정도 일을 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 하고,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거나,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하는거죠.
또, 위 법령을 보면 "계속근로기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보통 월 평균 25일이상 근무하여야만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데, 꼭 25일 이상이 아니어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
-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근로자
- 근로계약의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자
-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근로자
2. 예상 퇴직금 계산
자~ 1번의 퇴직금 지급 대상을 보고 내가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걸 알았다면,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차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내가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금액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아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게는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것 같네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간단히 말해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부터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을 이전 3개월 총 일수로 나눠서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 야간업무수당 등과 같이 매월 지급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상여금, 정근수당 등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들도 다 포함됩니다.
내가 받은 이 수 당이 임금에 들어가는 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위해 예제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많은 퇴직금 계산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먼저 살펴보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문제) 아래 조건의 근로자 A 씨의 퇴직금을 계산하시오.
근무일자 | 2016년 1월 2일 ~ 2017년 2월 11일 |
급여 | 3,000,000원 |
기타수당(야근수당, 당직수당 등) | 300,000원 |
연간상여금총액 | 10,000,000원 |
연차수당 | 800,000원 |
퇴직금 계산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 후 "평균입균입금계산기간"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일수와 하단의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계산(세전금액)"란에 기간과 일자가 세팅됩니다. 이때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입력합니다.
기간과 기간별일수가 딱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기간에 받았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11월에는 총 30일 중 19일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기본급, 기타수당 중 19일 분만 입력합니다. 상여금을 입력하는 부분은 따로 있기때문에 기타수당에는 그 달에 받았던 수당만을 입력합니다.
12월과 1월은 급여와 수당 전체를 입력하고 11월과 2월은 각각 19일과 11일의 금액만 입력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입력됩니다.
다음으로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평균임금이 계산되고, 그 다음 "퇴직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 계산이 완료됩니다.
정리하면 평균임금은 기본급(990만원) + 기타수당(90만원) + (연간상여금총액(천만원) * 3/12) + (연차수당(80만원) * 3/12)을 더해서 92일로 나눈값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 : 9,900,000원
상여금 가산액 : 10,000,000원 * (3/12) = 2,500,000원 - 상여금에서 석달분만 가산함
연차수당 가산액 : 800,000원 * (3/12) = 200,000원 - 연차수당에서 석달분만 가산함
그러므로 평균임금은
(9,900,000원 + 2,500,000원 + 200,000원) / 92일 = 136956.521... 원
재직일수가 407일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407/365일을 곱해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에 대한 퇴직금 : 136,956.53원 * 30일 = 4,108,695.9원
나머지 42일에 대한 퇴직금 : 136,956.53원 * (30일 * (42/365)) = 472,781.44원
총퇴직금 : 4,108,695.9원 + 472,781.44원 = 4,581,477.35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외에도 여러가지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방식들은 동일하니까 본인에게 맞는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방법
퇴직금 받을 대상을 정했고, 퇴직금액 계산까지 해봤으면 회사에 연락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보면 기간을 늦출 수도 있다는거죠. 돈이 없다, 사업이 힘들다라고 하면 받기가 쉽지는 않죠.
다음 항목을 보면 상황은 더 급박해집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미루다 미루다 3년이 지나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사라져서 더 이상 청구 할 수 없는거죠. 어떻게든 3년안에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와 잘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는것이 제일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강제성을 띠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간단한 방법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신고방법을 너무 잘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어서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이것보다 잘 적진 못할 것 같네요. 참고해서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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