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예금 확실히 지키는 방법 예금자보호제도

생각파워 2017. 2. 26. 02:49

기업이 파산하면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면 되기때문에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현대상선이 망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큰일이 생기진 않죠.

그럼 은행이 파산하면 어떨까요? 이 역시 내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라면 별문제 없겠지만, 내 주거래은행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은행으로 달려가야 할겁니다. 그만큼 은행이 파산한다는것은 가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일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은행이 파산했을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둬야 혼판이 커지는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명시해 놓은 법입니다. 

예금보험을 이용해서 예금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은행에서 예금에대한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로 납부하고,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예금을 저축하고, 예금을 만기환급 받는 일이 당연합니다. 은행에서는 큰 문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해서 일정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러다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같은 큰 사건을 만나서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힘을 쓰게됩니다. 한 금융기간에 대해 개인별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보장을 해주는거죠. 처음 가입할때 은행별로 5000만원씩을 분산해서 입금해놨다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도 발뻗고 잘수 있을 겁니다. 

혹 너무 많은 은행이 망해서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이 다 떨어지면 어쩌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것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기관으로서 보험금이 바닥나면 채권을 발행해서 보험금을 확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가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은행에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가 되는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금보험이란 말에서 보듯이 주로 은행예금과 예금과 관련된 상품들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실때 잘 확인해보고 가입하셔야 할것 같네요.

 

  • 보호대상
  1. 예금 및 적금이란 이름이 붙은 상품(보토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 등)
  2.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3.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4.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5.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변액보험 특약
  6.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자(CMA)
 
  • 비보호대상
  1.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 금융투자상품(펀드, MMF)
  3. 은행발행 채권
  4.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5. 법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6. 저축은행 발행채권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는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라고 하네요)를 찾아서 가입하는것이 더 안전하겠죠? 위에 보험대상처럼 보이는 예금도 부보금융회사가 아니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금보험공사에서 부보금융회사 내역을 정리해서 엑셀과 워드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보금융회사 리스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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