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블로그에서 전세를 싫어한다고 얘길했었습니다. 전세금을 날렸다는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죠.
그런데 전세금관련 보험으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후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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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100% 보장만 된다면 지금 같은 저금리에 전세만한게 없죠.
그래서 요즘은 전세를 알아보면서 전세자금 마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부부가 아직 15개월차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 전세대출제도가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라고해서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세대출제도가 있는건 아니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대출대상
- 만 19세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 무주택자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대출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
- 신혼가구 0.7%, 다자녀 0.5%,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 (중복적용불가,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 부양하는 경우에 한함)
대출한도
구분 | 일반가구 | 다자녀 및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1억 2천만원 | 최대 1억 4천만원 |
그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 최대 1억원 |
* 다자녀가구 : 만 19세미만 자녀가 3인이상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기간
- 2년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 불가 시 0.1p% 금리가산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단한 우대조건인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데요, 최고 8천만원을 연 2.9%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다가, 신혼부부 우대금리 0.7%를 받으면 2.2% 대출이 가능한거죠. 게다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네요.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 활용을 했을텐데, 정말 모르고 살았네요. 지금살고 있는 보증금이 모자라서 은행대출 5%짜리 받았는데... ㅜㅜ
아는게 돈인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으로 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출절차]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무 은행이나 다 되는건 아니구요, 아래 여섯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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